통신판매중개업자에 연대배상의무 부과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업자가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을 입었을 때 오픈마켓에 연대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통신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계약청약을 할 때 계약해지 및 변경, 거래증명 및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철회 방해행위,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 약관 등 소셜커머스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쇼핑, 온라인게임 등 개인 정보침해 다발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대상 불공정 약관은 거래목적을 벗어난 필요 이상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규정과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동의가 강제되는 시스템 등이다.

 동반 성장 구축 및 법집행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까지 제조업분야 6만개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분쟁 발생의 근본원인인 구두발주 관행을 집중점검한다. 또 대기업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후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엄중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 제약 분야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구조적·관행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통신시장은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등 유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출고가 책정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