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이하 방통위)가 서대구방송의 케이블TV 사업 재허가를 거부했던 결정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9월 같은 취지로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방통위는 이번에 ‘항소 기각’ 처분을 받았다.
서대구방송 재허가 거부 처분은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송사업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한 사건으로 주목 받았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서대구방송은 재허가 신청을 했고, 방통위는 심사 기준 650점을 미달했고, 프로그램공급업체(PP)에 사용료를 장기 미지급 했다는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했다. 서대구방송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방통위가 재허가 거부 결정을 내릴 때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에서 방통위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6개월 남짓 기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같은 대목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케이블TV 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할 때 절차를 어겨놓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해서 왜 그런 처분이 났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판시 취지를 살펴보고 (대법원에) 상고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대구방송 관계자는 “2만 가구가 넘게 시청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이니만큼 이번 판결로 회사가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