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을 보는 미국과 한국의 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것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게임 규제 진통을 겪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나라마다 게임 관련 제도와 규제가 다르다. 폭력 게임을 옹호할 이유도 없다. 폭력 게임을 규제하려는 나라도 많다. 미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게임을 책이나 영화, 연극처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 미성년자에게만 국한한 새 형태의 규제를 만드는 것도 위헌으로 규정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은 지난 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만화 산업이 죽어버려 만화를 기반으로 발전할 다른 문화 산업도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그때의 만화처럼 지금 게임을 제약하는 법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든 이겨 우리 게임 산업이 영화, 음악 등에 기반이 되고 국민이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 게임업체 CEO가 만화인처럼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우리 게임 산업 환경은 척박하다. 무엇보다 게임을 무조적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게임산업인을 지치게 한다.

 정부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용 모바일게임의 사전 심의를 없애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카테고리가 없어 국산 모바일 게임을 내려받지 못하는 이상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다고 위헌성 논란이 인 게임등급심의제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게임 셧다운제 역시 위헌성 논란에 휩싸였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는 취지야 이해하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까지 침해할 정도로 규제할 일인가. 정부와 정치권은 연방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되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