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시 개정, 컴퓨터 · 무선랜 베트남 수출 50일로 줄어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50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 21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상호인정협정(MRA) 따른 베트남 수출기기 적용범위가 기존 유무선 단말기기에서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까지 확대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의 IT수출증가율이 가장 향상된 지역이다.

 방통위는 베트남 IT수출량의 폭발적 증가하에 따라 2005년에 협상한 휴대폰 등 유무선단말기기 뿐 아니라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정부와 협상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국의 IT 교역이 더욱 확대됨은 물론, 베트남은 동남아 거점국가로서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