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두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경부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28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발효를 목표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고철·폐지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일정 시설·설비를 갖춘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내년부터 팜열매껍질(PKS)·왕겨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급할 것 없다는 반응이다.
본지 7월 22일자 1면 참조
환경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업규제 법안을 추진하자 지경부와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지경부와 산업계는 화평법을 도입하면 화학물질 성분 분석비용·등록비용 등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보다는 대체물질 개발 및 사용, 원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손실 비용과 같은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2015년까지 최소 400억원에서 16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업계는 “무엇보다 중소 전자부품업체들은 기업 규모 대비 대응 부담이 너무 커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EU·일본·미국 등은 이미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도 화평법을 통해 유해성분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오히려 산업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철과 폐지를 폐기물 분류에 포함시킨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철강·주물·제지업체가 제조업체 위치에서 ‘폐기물처리 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지경부는 고철·폐지 등은 철강·주물·제지업종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한 발 물러서며 ‘적정한 재활용 과정을 거쳐 철강·주물·제지공장 등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PKS·왕겨 등 폐기물을 연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은 발전사들과 지경부가 서둘러 주길 요청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버티고 있다. 발전사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맞춰 바이오매스의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으로는 폐기물로 분류된 PKS 등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 처리보다 외국의 폐기물 수입을 장려하게 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예외조항을 만들어가며 협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경부·환경부 대립 중인 법안에 대한 입장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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