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하드사업자의 불법 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조치를 의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조치로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등록기준(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 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보 유통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최소 2인 이상 배정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000건인 경우 전담요원 1인을 추가하도록 했다.
웹하드사업 활성화와 이용자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규모를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용자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서비스 약관을 제정하는 등 이용자보호 계획도 제출토록 했다.
석제범 방통위 국장은 “개정안이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은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후 확정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