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발의된 법안들은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올 들어 17건의 중소기업 및 상생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동반성장 이슈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6월 이후에만 13건이 몰렸다.
이 같은 현상은 동반성장과 상생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횡포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알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이다.
법안별로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 등이다.
내용을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폐지된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를 다시 도입하거나,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도 있다. 다른 중소기업 관련 개정안들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범위 구분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등 정치권이 동반성장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중소기업계의 표를 얻기 위한 법안 발의라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경제단체 총수들을 불러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책 논의보다 기업인과 재계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6건이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법 개정안은 일부 법안의 내용이 비슷하다. 또 동반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일부 겹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발표하는)각종 상생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정부나 대기업 등 외부에서 예산을 가져와 추진한다”며 “이런 자금은 샘물처럼 한계 이상으로 퍼올리면 고갈되고, 중소기업에게도 잠깐 도움은 돼도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원을 받는 쪽의 효과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보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기 영합적이거나 선심성 발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자료: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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