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Fair 2011]유료방송 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에 앞서 케이블-위성-IPTV 규제 형평성부터 해결해야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케이블비전포럼’에서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정책그룹장은 “가입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려면 우선 케이블·위성·IPTV 간 가입자 수 규제 형평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 권역별이든 전국 시장이든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별하고 그에 대한 요금 규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료방송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 차별적 규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쓰이던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은 요금 규제, 접속료 규제, 결합상품 규제 등에 이용된다. 이 개념을 방송 시장에 적용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에는 요금 규제를 해서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유료방송 시장은 77개 권역별로 획정돼 있고, 아날로그·디지털을 합한 전체 유료방송과 디지털 유료방송으로 이원화된 상태다. 전체 유료방송에서는 77개 권역 중 70개 권역에서 SO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디지털 유료방송에서는 KT(위성+IPTV)가 가장 많은 49개 권역을 점유하고 있다.

 이 그룹장은 “지금 통신 시장과는 달리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의 요금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입자 수 규제의 불합리성이 해결되면 규제를 유지할 사업자를 판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가입자 점유율을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 △점유율 이외 지표(구조·행위·성과·수요자 대응력)를 평가에 반영 △수년간 시장 획정과 경쟁상황 평가 자체도 안정적인 결과라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요금 규제와 관련된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디지털케이블비전포럼은 21일부터 이틀간 광주시가 주최하는 ‘국제 문화창의 산업전(ACE Fair 2011)’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다. 방통 융합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과 핵심과제, 케이블 미래 성장동력 창출 위한 고도화 전략,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유통의 새 활로와 대안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융합 환경에서 케이블이 우위를 지키려면 디지털과 고화질 중심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를 해야 한다”며 “광대역의 이점을 살려 홈네트워크 아이템을 적극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