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6세 미만 대상의 강제 셧다운제를 앞두고 관련 시행령에 청소년 온라인게임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구체적 방법이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여성가족부가 게임중독 치료·예방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게임업계 전반의 규제 영향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주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과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한 대상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셧다운제 적용 예외 대상도 이동통신망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만 못박았다.
◇여성부, 중독성 평가위원회 구성·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게임물 제공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여성가족부가 구성하는 평가자문위원회는 중독성 평가기준 및 평가척도 타당성 검토, 인터넷게임물 중독성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외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피해 청소년 발굴을 위한 진단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치료·재활 협력병원 지정·운영, 인터넷게임 중독 전문상담 교육 사업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부 기준 미비·중복 규제 현실화=게임업계는 오는 11월 20일 셧다운제를 앞두고 나온 시행령으로는 법안이 애매하고, 권한 설정이 과도하다며 우려했다. 모바일게임은 제외됐지만 콘솔, 스마트패드 등 네트워크 게임의 적용 여부도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시행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게임 중독 규제 권한이 대폭 강화됐고 상대적으로 셧다운제 시행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나 준비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치료를 빌미로 중복 규제가 현실화됐다는 것.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부에서 게임중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문화부는 “여성가족부 측에 중독성 평가기준이나 방법은 게임법에 두자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양 부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으며 여성가족부의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 예방사업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조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 측은 “청소년게임 중독 치료예방 사업은 애초에 (여성가족부가) 먼저 시작한 사업”이라며 “청소년게임 중독 치료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터넷게임 중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방법은 게임법에서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업계 차원에서는 스마트패드나 네트워크 콘솔,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운 게임물까지 과도하게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혼란이 크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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