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SKT가 인가 신청한 장애인과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청각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만 4000원에 영상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 영상통화와 문자가 많이 제공되고 시각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월 3만4000원에 음성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는 음성 통화가 많이 제공된다.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월 1만5000원에 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낮다.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요금 할인(월 1만1000원)과 장애인 요금 감면(35% 요금 감면)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월 1만5000원(부가세 미포함)에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노인대상 스마트폰 요금제도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를 대폭 낮게 설정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2008년),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2009년),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2010년) 등을 시행했다. 최근에도 인터넷전화를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성호 방통위 과장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며 “우선 SKT부터 요금제를 마련했지만 다른 사업자가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장애인과 특수 계층을 위한 요금 인하 내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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