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중립성 확보, `사전규제 VS 사후규제` 팽팽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구글·애플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및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법안이 심도 깊게 논의 중이다.

 15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실 주최로 열린 플랫폼 중립성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배적 사업자에 ‘사전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선(先)가이드라인 적용·후(後)사후규제’ 방안이 공방을 벌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법 테두리로 묶을 것인지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플랫폼 중립성은 초기보다는 시장 성숙기에 더 중요해 진다”며 “망중립성이 이슈가 되는 이유도 인터넷이 성숙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불공정 행위는 과도한 시장지배력에서 발생하지만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직접적 규제보다 효과적이고 동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법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권고로 플랫폼에 접근하는 정책기조가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물리적 접근의 문제로 우리나라만 폐쇄적 정책을 취한다면 쇄국을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비즈니스모델 중 하나”라며 “개방적 인터넷은 통신사업자들의 폐쇄적 모델과는 다르며 개방적 구조가 가치사슬 모델보다는 이용자 후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용정책은 플랫폼 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에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새로운 규제체계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문제는 (애플과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 것”이라며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철 법무법인 씨엘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를 부가통신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연구위원은 “방통위가 사전적 규제로 접근할 것인가, 공정위가 사후규제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온다”면서 “시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운용하고 끼워팔기 등 소비자 이용 저해 행위가 나온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체 에코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 이후 개방형 OS로 가지 않을 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로컬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플랫폼 중립성에 사전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