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IT 계획, 회사 확인받아 금융위 제출해야

 앞으로 금융회사는 IT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대표자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IT·보안 관련 계획 수립 및 투자가 권고가 아닌 의무로 바뀐 셈이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 “예산과 계류 중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2011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요 법안은 가급적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