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안(326조1000억원) 대비 7000억원 순감된 32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31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2012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으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323억원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새해 예산 조정안에 합의할 때만 해도 이날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론스타 국정조사를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합의처리는 불발됐다.
정부는 유럽재정위기 이후 현실로 다가온 국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2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며 연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불확실한 새해 상반기 경기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현행 4개 구간인 소득세 과표구간에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수정안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