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끌어온 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문방위는 10시를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여야가 지난달 27일 여야 6인소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그대로다.
내용은 △1공영·다민영(KBS·MBC·EBS 공영) △종합편성채널(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 승인날(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 유예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규제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이종 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광고 판매 불허(동종간 허용)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정부가 출자하는 공영 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등이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끝까지 진통을 빚었다. 저녁 회의 속개 후 한나라당이 KBS TV수신료 1000원 인상을 위한 2월 소위원회 구성안을 기습 처리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와중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남겨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KBS수신료 TV인상안 기습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10일로 예정했던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