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MSO 탄생 예고…종편 · IPTV 방발기금 분담 유예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방송구역 제한 기준이 사라져 전국 단위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MSO 탄생이 가능해졌다. IPTV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기간이 추가 연장되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서도 기금 징수가 유예됐다.

방통위는 1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했다.

방통위는 MSO 소유겸영 제한 기준을 기존 방송구역과 가입자 수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MSO가 전체 SO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전체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 경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는 이중규제라며 반발해왔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방송구역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가입가구 수 기준도 SO가 아닌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로 바꿔 제한기준을 완화했다.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도 개정된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지상파·케이블·홈쇼핑·IPTV 등 각 방송사업자가 정해진 징수율에 따라 매년 내는 것이다.

방통위는 신규 징수대상 사업자로 포함된 종편과 보도채널에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신규 사업자에 최초 징수기간 중 분담금 납부를 유예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분담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된 IPTV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올해 징수율 0%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과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상파·종합유선·위성·홈쇼핑 사업자는 경쟁상황과 경영전망을 고려해 현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