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공동주택 특등급 건물에만 적용하던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특등급으로 확대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 개정은 연말 디지털방송 전환과 FM 라디오방송의 재난방송 역할을 강화하고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6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개정된 수수료는 3월 1일 인증신청부터 각각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광케이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 변경 △IPTV 등 차세대 융합서비스 화면깨짐 현상 해소를 위한 건축물 `세대용스위치` 성능기준 제시 △모든 인증 건물 지하주차장에 FM 라디오 방송 수신설비 설치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 확대 적용 등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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