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를 기준으로 월 450분 무료로 통화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를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와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당장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비를 면제해 준다. 방통위는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양육 수당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000명이 57억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면 신청 절차도 크게 간소화했다. 차상위계층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래에는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