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의 미래가 `첩첩산중`이다. 최종심에서 패할 경우 패드(Pad)와 관련된 어떤 이름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다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지나치게 국수적이기 때문이다.
28일 전자신문이 KOTRA를 통해 중국 국가상표국 홈페이지를 조사해 본 결과, `에이패드(APad)`부터 `제트패드(ZPad)`까지 모든 이름의 상표 등록이 끝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플이 `아이패드(iPad)` 상표권 소송에서 패할 경우 다른 이름을 사용할 기회가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 언론 양청석간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와 컴퓨터 업체 2곳이 아이패드 상표 사용가능 여부를 상담하기 위해 프로뷰인터내셔널과 접촉했다고 보도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등으로 이어지는 `아이(i)` 작명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물론 시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현지에서는 애플이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변호사는 “애플이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일단 2심에서 패소하면 300억위안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상표사용금지 명령이 즉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태도도 애플이 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애플과 분쟁이 세계 지적재산권 소송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룽안 법률사무소 리샤오닝 변호사는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어떤 기업에서 상표를 양도받을 때 거래자가 완전한 지적재산권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핏 보면 지적재산권을 경시하는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말 같지만 이면에는 애플의 행위를 비난하고 자국 기업의 상표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자국 중심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로뷰는 이 날 애플이 아이패드라는 상호를 유럽,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에 이어 미국 산타클라라 지방법원에도 판매금지소송을 낸 것이다. 상표권 분쟁을 세계 각지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프로뷰 대변인인 칼 케니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뻔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 등을 통해 애플과 자회사가 의도적으로 아이패드 상표를 사용하려는 진짜 의도를 숨겼다”며 “이처럼 사기에 의해 이뤄진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애플-프로뷰 분쟁일지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