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재차 소집,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예외 조항으로 명시돼 있던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부분을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이두아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에 보완 대책에 대한 최종 검증작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외국계 기업으로의 반사이익 △국내 SI 대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 상실 △국내 SW 기업으로의 혜택 불투명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인한 프로젝트 실패 사례 증가 우려 △공공 정보화 사업 위축 △빠른 시행 시기 등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현재 외국계 기업의 국내 공공정보화 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0.7%로, 이들의 관심 사업 영역은 공공정보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초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했으며, 그동안 이에 맞춰 대기업도 준비해 왔다”며 “이 외에 여러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만한 사안은 없으며, 앞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면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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