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11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시행령에는 △미디어렙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에 관한 세부사항 △미디어렙 소유 제한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 △금지행위 세부 유형 △중소지상파방송사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금지행위는 미디어렙이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취급,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다. 방송사업자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이 금지된다.
미디어렙 소유를 제한 받는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100분의 30이상 출자) 등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다.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규정됐다.
또 중소지상파방송사가 미디어렙으로부터 위탁을 거절당할 경우 방통위는 미디어렙을 지정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 3개월 후인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8일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제정된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