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방식 투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대위 양한웅 대표, 제 2노조 이해관 위원장, 전직 직원 조태욱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양 대표는 무고죄도 더해 16일 고소했다.
KT는 고소 및 고발장에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사용된 투표시스템이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 서버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피고소인들이 국내전화로 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했다며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1400원 정도 요금을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 등으로 책정하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자들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허위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KT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KT는 이 같은 상황이 대표이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이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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