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모임]패널발표-김대환 소만사 대표

개인정보보호법은 산업 육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민사소송법인 `이디스커버리법`은 소송관련자 3~5년치 메일로그를 소송개시일 120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디스커버리법에 따라 방대한 양의 메일로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솔루션이 필요하다. 현지에는 여러 나라 솔루션이 있는데 미국 기업은 법원이 인정한 솔루션을 구매해야 한다고 마케팅한다. 현지 업체는 자사 솔루션을 사용해 법적 증거력을 인정받았다는 근거로 법원이 인정한 솔루션으로 홍보한다. 이에 따라 소송에 처한 기업과 변호인은 해당 솔루션을 구매해야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이디스커버리법에 따라 관련 솔루션 시장이 성장했고, 미국 기업이 기회를 잡았다. 이처럼 법률은 산업발전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법체계다. 관련 솔루션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된다. 전자정부 브랜드가 높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산업 파급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 산업 측면에서 당부사항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 관리, 물리적 보호조치기준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원화돼 있다. 기업의 투자여력과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보호인력과 예산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