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에 5억8700만원 과징금 부과

방통위는 KT에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데 대해 5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KT는 OTS 가입 신청을 3년 약정 상품만 판매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5억8700만원은 과징금 부과 가능액 상한선이다.

또 OTS 상품을 계약할 때 이용자에게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 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 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KT는 이를 이행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와 선로설비 비용을 일부 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회계규정상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각 역무에 맞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권고 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제소에 따라 OTS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조사해왔다.

KT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에는 문제가 없는데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건 유감”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의결서를 받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