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기존 약정할인 수준 요금 적용 추진

단말기 자급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가 나온다. 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자급 단말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통사 망 적합성 시험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제조사·유통업체와 연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요금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 중이며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인요금제 출시는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는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별도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이점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기존에 이통사에서 가입할 때와 비슷한 할인율이 적용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통사가 제공하는 할인요금제는 약정기간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5~33% 수준이다. 유통망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할인폭도 기존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사들과 할인요금제 관련한 협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할인폭 등 구체적인 할인요금제는 협의를 거쳐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4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MVNO 자급 단말기 유통도 지원한다. 최신 단말기의 발빠른 출시를 위해 현행 3개월인 이통사 망 적합성 시험기간을 2주로 줄이기로 했다. 또 MVNO사업자의 단말기 공동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협의체 구축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이통사는 “매출 원가 등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기대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부터 출시되는 단말기는 제조사가 단말기 식별번호를 표기한다. 또 단말기 분실·도난 시 전화번호와 함께 식별번호도 함께 신고해야 사용 차단이 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단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고객이 원하면 이통사가 식별번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기술은 1세대부터 4세대로 발전하는데 단말기 유통시장은 아직도 이통사 대리점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며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계기로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