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억원 이상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을 부담한다. 기간통신사업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별정통신 업계는 매출액 기준으로 당장 크지 않지만 장기적 부담에 난색을 표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역시 부담률이 너무 낮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출 300억원 이상 별정통신사업자는 2011년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부터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산정 방법 등의 기준을 개정, 확정했다.
별정통신사업자 매출 300억원 기준은 별정통신 매출액과 자가소비 사업용 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자가소비 사업용 수익은 개별사업자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와 통화요금 보조금액 등이다.
이에 따라 201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사업자는 엔엑스텔레콤과 KDDI코리아, KT네트웍스, LG CNS, 현대오토에버 5개 별정통신사업자다. 2011년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 최다 20개 사업자로 늘어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취지를 극대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기존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부담 비율을 감안할 때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담이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중 KT가 40%를 부담하고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36%와 16%를 부담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전체 분담금의 92%를 부담했다.
3사를 제외한 12개 기간통신사업자와 5개 별정통신사업자 분담금 비율을 감안하면 추가로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을 부담하는 5개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담 비율은 각각 1% 미만일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 부담 취지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소개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이고 별정통신사업자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기간통신사업자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자별 매출액에 따르는 만큼 경감 비율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별정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년 분담해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소개했다.
보편적 서비스 손실분담금은 KT가 공중전화, 낙도를 위한 도서통신 등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손실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 규모에 따라 나눠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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