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과 프로야구 선수들의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선수들의 계약무효 주장에 맞서 NHN 역시 배수의 진을 쳤다.
프로야구선수협의회(회장 박재홍, 이하 선수협)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HN의 퍼블리시티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첫 심문은 20일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정에서는 지난 2010년 체결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선수협 주장과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의 부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가처분 심판 소송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 경 나올 전망이지만 선수협은 본안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김선홍 선수협 변호사는 “프로야구 선수에 관한 NHN의 퍼블리시티권 사용계약 해지가 유효하다는 것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다”면서 “결과를 지켜본 후 본안소송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협이 이처럼 강경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NHN 역시 강경하다. NHN은 지난달 자사가 보유 중인 퍼블리시티권을 선수협에 반환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다.
지난 2010년 12월 3일 선수협과의 계약과정은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지만, 최대한 양보할 것은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선수협이 최종적으로 퍼블리시티권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자, 벼랑 끝 싸움을 택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면서도 입장 표명에 조심스런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선수협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역 프로야구 선수 500여 명이 소속된 선수협은 현재 야구 게임업체들로부터 온라인게임은 매출의 4.5%, 모바일게임은 5%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김선웅 변호사는 “사용료 인상은 추진 중이지만, 인상 폭은 1.5∼2%”라고 설명했다.
선수협은 지난해 10여개 게임 업체에게 35억5000만원의 퍼블리시티권 사용료 수입을 거둬들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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