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거래기본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안도 빛을 보게됐다.
2일 여야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SW산업진흥법 등 60여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SW산업진흥법은 재석 156인 중 찬성 15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 SW사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SW진흥법 통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대기업의 IT서비스 계열사는 앞으로 공공정보화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전자거래기본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무난히 통과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도입, 온라인으로 전자문서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온실가스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안(배출권거래제법안)` 등도 처리했다. 112신고 접수시 경찰이 자동적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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