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소강 상태를 가졌던 `망 중립성` 해법 찾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본격화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전원회의를 열고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서비스 차단에 사실상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 대신 삼성전자에 망 중립성 논의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가 최고 6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권고를 조치한 것은 망 중립성 논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스마트TV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KT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정했지만, 경고 수준에 그치면서 현재 문제보다 미래 발생할 망 부하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는 KT가 현행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이용자를 차별하는 등 위법성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실측을 통해 삼성 스마트TV 서버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데이터량이 50기가바이트로, KT가 주장하는 트래픽 폭증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에 경고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 등장에 따라 현행 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미래 트래픽 폭증 가능성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망 중립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강력한 조치를 할 경우에 이해당사자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KT의 이용자 피해 보상 조치가 시행된데다 실제 피해 규모가 미미했다는 점도 감안됐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KT가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KT가 사과광고는 물론이고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예상보다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82만명 가운데 5일간 삼성전자 스마트TV에 접속할 수 없었던 이용자 수는 약 2만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 사태의 근본 원인이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하게 진전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KT는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 30분까지 5일간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행,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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