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할인마트서 사도 요금할인 당연하죠~

대리점과 동일한 할인율 적용

앞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대형마트나 가전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해도 약정 가입으로 최대 3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 대리점과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돼 이달 시행된 단말자급제(블랙리스트)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음달 1일과 오는 29일부터 휴대폰 유통경로와 관계없이 요금할인을 동등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3세대(3G)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 할인율을,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25% 할인율을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이에 앞서 오는 29일부터 3G와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 25%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KT는 오는 29일 별도 요금제를 출시한다. 할인폭은 약 25%(3G와 LTE 동일)로, 음성통화만 할인 대상이다. 데이터와 문자 이용료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휴대폰 유통경로와 관계없이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동안 통신사는 자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이 사용 기간을 약정하면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적용,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에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그동안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고 단말기 이용자나 약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가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통 3사가 자급폰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을 적용하지만, 단말기 자급제 시행 이후 일반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곳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가 체감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마트 등 집객효과가 높은 할인점에서 휴대폰 판매에 적극 뛰어들면 통신사 대리점 중심의 유통 독점 구조도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그동안 단말자급제 요금 정책을 기다려온 제조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하반기께 단말자급제 전용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