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TV의 법제도, 경제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빠른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스마트TV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TV는 형식은 방송이면서 내용은 인터넷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원칙과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마트TV를 놓고 법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 기준에서 스마트TV는 방송을 제공하지만 기술적 접근은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규제 원칙이 혼란스럽다. 스마트TV를 단순 하드웨어로 볼 것인지, 방송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볼것인지에 따라 사업자 분류나 규제 원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TV 콘텐츠의 내용 심의와 이용자보호, 광고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스마트TV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는 방안 △IPTV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TV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허가하는 안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스마트TV를 새로운 방송으로 포함하는 안 △가칭 방송통신융합사업법을 만들어 스마트TV전송 서비스는 등록제로, 스마트TV 콘텐츠는 허가제와 자율규제로 규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체제와 조율, 통신중심이냐 방송 중심이냐의 접근에 따른 합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쟁점도 언급됐다. 올초 KT와 삼성전자가 벌인 인터넷망 트래픽 논란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스마트TV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망중립성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스마트TV의 수익모델과 이익배분 등도 조율해 올바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TV 기술에서는 △네트워크 안정성 △양질 콘텐츠 확보 △스마트TV 이용자환경(UI) 확충 △킬러 앱 개발 △운용체계 표준화 △정보보안 구현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이밖에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공익성 확보여부 등도 스마트TV 확산기에 점검해야 할 이슈로 제기됐다.
조희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해외 스마트TV 확산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사업자 간 갈등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쟁점에 대한 총괄적 가이드라인과 정책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스마트TV 분야별 쟁점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