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류에 주민번호 말고 '생년월일` 쓰세요

앞으로 각종 행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을 쓰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규정을 변경하는 주민번호 기재서식 개정안 등 20개 시행령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관리하는 서식에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을 수 있게 됐다. 바뀐 서식은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약식재판 이의신청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 59종이다.

정부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 대다수를 규정하는 각 부처 소관 386개 부령(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 1598종의 행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19개 소관 시행규칙에 규정된 83종의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중 법제심사를 마치는 대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28개 부처도 올해 안에 관련 시행규칙 367개를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515종을 바꾼다.

서필언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적 법령 개정은 국민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을 판매액의 13~16%로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시행령은 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절차 및 세부 요건, 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 금지 행위 유형 등을 규정했다.

산업단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을 25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늘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무회의는 공공정보화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을 비롯해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등 29개 개정법률안 공포도 의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