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 끼워팔기 등 불공정 프로그램 거래 제동

채널 끼워팔기,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한 프로그램 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인 PP들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자기 또는 자기 계열회사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IPTV 활성화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의존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영향력이 큰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와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가 등장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힘을 가진 PP들이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시청자 권리를 제약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며 “지난 1월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 제시된 세부 판단지침으로, 과징금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 이전에 사업자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금지행위 제재시 일관되게 적용할 기준”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