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세계 45개 전자업체를 대상으로 개폐식 USB 커넥터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다.
ITC는 지난 4월 18일 미국 텍사스에 소재한 특허전문업체 아누(Anu)가 제기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과 판매 금지 신청을 받아들여 미국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에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캠코더, MP3 플레이어, 무선모뎀 등 개폐식 USB 커넥터를 부착한 대부분 제품이 포함된다. 대상 기업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국 화웨이, 일본 히타치·파나소닉·올림푸스 등 총 45개 업체로 아시아지역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와 같은 부당한 경쟁으로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품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수입 금지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도 수입 중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관련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개폐식 USB 커넥터는 외부에 노출된 USB 커넥터에 커버를 부착하거나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도록 제작한 제품을 뜻한다. 전자제품은 대부분 개폐식 USB를 적용한다.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삼성전자를 포함해 아시아지역 전자업체들의 미국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