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허가심사 기준 개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예비 사업자 움직임이 빨라졌다.
내달 새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7월에는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며 사업권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이 지난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규개위가 심사결과를 방통위에 공식 통보하면 방통위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어 관보에 게재하면 새 고시가 효력을 발휘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출장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되는 고시 주요 내용은 △구성주주 제출서류 보완 △이용자 보호계획 평가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 제한 근거 마련 △허가심사 결과 통보기한 절차 규정 보완 등이다.
새 고시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잠정 중단했던 제4 이통 예비 사업자 준비작업도 다시 시작됐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 모두 기존보다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고 주주 구성도 탄탄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방식은 와이브로 어드밴스트로 양측 모두 동일하다.
양승택 IST컨소시엄 대표는 “고시 개정 일정을 감안해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초기 자본금 규모는 지난번 7000억원보다 확대한 1조원이 목표”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허가기준이 바뀌는 과정이어서 1대 주주에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1대 주주만 확정되면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히 주주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변수는 IST 컨소시엄 한 축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이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년 전과 통신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와이브로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의사를 확인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ST 측은 중앙회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직접 중소기업을 접촉해 출자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MI는 설립자본금을 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주주로는 세계 100대 기업 등 안정적 투자자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허가신청서는 IST와 마찬가지로 고시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접수할 예정이어서 7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MI 관계자는 “고시 개정절차가 완료돼야 첨부서류 등 세부적인 준비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 “주주구성과 자본금이 중요한데 9000억원으로 정하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