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협동조합, 공정위에 넥슨 제소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이 넥슨(대표 서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PC방조합은 넥슨의 거래강제행위, 끼워 팔기 등을 문제 삼았다.

김석현 PC방조합 정책이사는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 같은 인기 게임을 앞세운 묶음 요금제는 PC방에 부담“이라며 “아틀란티카나 레전드오브블러드같은 게임은 넥슨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하지 않는 게임인데도 통합 정량제에 끼워 판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넥슨은 사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받는 개별 정량제와 통합정량제를 병행해 업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끼워 팔기는 2008년에도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프리미엄 상품은 기업의 고유 영역이며,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PC방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PC방조합은 21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사흘간 공정거래위원회, 새누리당사, 민주통합당사, 넥슨코리아 총 4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