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음악 유통이 월정액제 일변도에서 곡당 120원 정도 내는 종량제로 넓어진다. 신곡을 정액제 서비스에서 일정기간 유예하는 홀드백도 도입한다. 음원 시장이 만들어진 후 가장 큰 변화다. 저작권자는 높은 단가 고집을 꺾었다. 서비스업체는 난색을 나타내던 종량제를 수용했다. 소비자에게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액제와 종량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새로운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4년 4개월 만의 국내 온라인음악 시장 대개편을 의미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합법 영역으로 유도하고, 디지털음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액제 상품을 도입했다.
문화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뼈대는 종량제, 정액제 병행과 MP3 곡당 가격 소폭 인상이다.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정액제 요금에 적용되는 90%에 달하는 할인율을 70∼80%로 조정한다. 현재 60원 수준인 곡당 가격은 앞으로 120원 안팎으로 오른다. 저작권단체가 곡당 600원을 주장해 MP3 음원 가격이 10배가량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지는 셈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종량제를 도입한다.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부는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중인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지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주로 영화 업계가 실시하던 `홀드백` 제도를 도입한다. 신곡을 일정기간 정액제 상품에 포함할 수 없게 한다. 홀드백은 배급사와 제작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작과 구작의 가격 차별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미리듣기 유료화는 채택하지 않는다.
MP3 음원 시장은 정액제가 85%를 차지한다. 스트리밍이 6%를 웃돌며 종량제는 9%를 밑돈다. 정액제 일변도로 저작권자는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소비자 역시 소량 구매가 불가능했다.
MP3 음원 시장 상품 점유율 현황 (단위:%)
자료:이철우 의원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