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 마련한 `음원 징수규정 개정안`은 권리자 단체와 음원 서비스 사업자 및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격인상을 통해 권리자 몫을 지금보다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새로운 징수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은 시장에 던져졌다=문화부가 마련한 새로운 음악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은 △정액제 상품의 곡당 최저 가격 인상 △종량제 활성화를 위한 홀드백 전면 도입이 골자다. 권리자와 음원 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했다. 유통사업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권리자 배분율을 소폭 올렸다. 내년부터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이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규정을 마련한 지 5년 만이다.
핵심은 월평균 3000원을 내는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종량제가 도입된다.
다운로드 서비스는 종량제를 원칙으로 하되, 곡당 사용료가 설정됐다. 5곡 내지 30곡 미만의 묶음상품은 180원(50%할인), 30곡은 곡당 180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하고, 100곡 이상 상품일 경우 최대 75%를 할인해 90원으로 설정했다.
◇다양해진 선택의 폭=내년부터는 다양한 음악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지금은 월5000원 40곡, 월9000원 150곡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뮤직비디오 상품, 묶음 상품 등이 등장할 수 있다.
월정액제 상품의 가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른다. 현재 9000원에 판매 중인 150곡 다운로드 정액제 상품 가격은 내년 1만5000원으로 오른 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16년에는 2만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관전 포인트는 그 동안 정액제 위주였던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종량제가 정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소비자들이 종량제에 지갑을 열어야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는 강력 반발=새로운 음원 징수규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신탁 3단체는 지난 8일 문화부 최종안이 발표되자,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멜론 등 음원서비스 업체가 힘의 우위를 가진 현행 시장상황에서 홀드백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신탁 3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음악 권리자들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팀장은 “문화부 개정안 중 과도한 할인율 조정 등 주요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 신청 자체를 철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예상되는 음악시장 변화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