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채널변경 한도 신설& 위약금 면제 사유 추가···IPTV 이용약관 개선

IPTV 사업자가 채널 패키지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위약금 면제 사유도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IPTV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널 패키지 변경한도를 비롯해 채널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열거해 분쟁을 막도록 하는 내용과 위약금 면제사유에 해외 이주(이민, 해외유학, 해외취학 등), 계약당사자의 사망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횟수·누적시간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 불이익을 막고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사실 및 사업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오승곤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이용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이용약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