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시카고 연방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애플과 모토로라가 각자 입은 피해사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각하는 것조차 의미 없어 보인다”며 “양사는 서로의 제품 판매금지에 대한 법원명령을 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향후 애플이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에 대해 같은 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막았다. 안드로이드를 상대로 한 스마트폰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애플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포스너 판사는 또 애플이 모토로라 휴대전화가 아이폰을 전체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폰과 경쟁할 제품을 판매하려는 모토로라는 특허침해가 아니라 제조사로서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는 완벽하게 적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모토로라에 스마트폰 `드로이드`와 스마트패드 `줌`이 자사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모토로라도 애플에 무선통신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리처드 포스너 담당 판사는 소송 내내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어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 최근 재판을 앞두고 배심원 자료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모토로라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의 제소에 대한 공식적인 기각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일군 혁신을 사수하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했다. 애플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