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종종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마다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전화번호만 보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인 것을 알게 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번호 조작 사기행위를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채택,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 대부분 해외에서 걸려오는 점을 고려해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뜨는 모든 해외 발신 국제전화번호 앞에 00X, 00XXX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붙인다. 전화단말기 창에 연락처 애칭이 뜨더라도 발신번호를 꼭 확인하고, 그 번호가 `00`으로 시작하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이므로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 공공기관 등(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경우 해당 전화통화 자체를 차단한다.
강력한 관리방안도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전화단말기 창에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112, 119 등)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080 무료전화, 15XX 대표번호 등)하는 등 방통위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때에도 통신사업자는 발신 전화번호를 직접 변경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 확인과 함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중앙전파관리소 조사인력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비춰 예방대책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대응센터`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응센터는 내년부터 차단할 전화번호 DB관리, 유관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관리,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자료:경찰청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