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 아래 편제되지만 사실상의 감독 기능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금감원은 극도로 반발해 온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는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조직이라며 밀어붙였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은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됐으나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19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국무회의에 재상정됐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를 검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상호저축은행 상품 판매시 예금자보호 여부 설명이 의무화되고, 광고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5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정책을 발표할 때 정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총리실과 면밀히 협의해 발표해 달라”며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