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보상금 놓고 대학과 저작권 단체 일촉즉발

수업 목적 보상금을 놓고 저작권단체와 전국 400여개 대학교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였다. 저작권 단체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인 반면에 대학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보상금 단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이달 중순 개별 대학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송권협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지난달 30일까지 대교협이 약정체결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팀장은 “개별 대학이 보상금 산정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 보상청구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학생 1인당 41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지난해 안보다 줄어든 2차 안을 마련했지만, 대학 측이 응하지 않자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셈이다.

협회는 계약 당사자이자 보상금 지급 주체인 대학을 상대로 각개격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6월 말 현재 전국 437개 대학 중 육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두 학교만이 약정 체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 4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안을 마련했다. 1인당 연간 보상금 금액은 일반대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다만 시행초기 대학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2011년에는 기준 금액의 60%만 내도록 했다. 2011년에는 학생 1인 기준으로 일반대는 1879원, 전문대는 1704원, 원격대는 161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협회는 수업목적 보상금 부과대상으로 특수대학 7곳, 전문대학 172곳, 원격대학 16곳, 대학원대학 36곳, 4년제 대학교 206곳 등 총 437개를 꼽고 있다.

주요 대학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저작권 보상금 단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수경 대학교육협의회 부장은 “문화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안에 따르면 학생 1인당 800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1인당 3132원의 단가를 2011년부터 5년간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산출된 단가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교수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무료 이용을 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금을 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중시하는 해외 사례에 비춰 봐도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김 부장은 설명했다.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대학 수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저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되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의 제도.

수업목적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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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보상금 놓고 대학과 저작권 단체 일촉즉발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