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독점 생태계 안된다]<하>안전판을 확보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 규제 정책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 독주 체제를 만들어, 개별·신생 PP의 입지와 시청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추진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그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특정 PP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이고 방송시장 독점으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약화, 개별·신생 PP의 몰락 등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매출 기준 상한을 기존 33%에서 36%, 40%, 49%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아날로그 채널의 일정비율(20% 이내) 이상을 중소PP에 배정하도록 하는 `중소 PP 보호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PP매출 규제 완화가 특정 사업자를 제외하고 PP 전반의 콘텐츠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개별·신생PP 채널 확보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중소 PP 배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개별·신생PP가 거대 PP와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제작비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는 영화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정부의 콘텐츠 펀드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PP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불만이다.

개별·신생PP의 콘텐츠 투자 의지를 꺽지 않을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PP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TV방영에 그치지 않고 극장판과 DVD 등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 다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방송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콘텐츠 창작을 일반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으로 간주, 방송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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