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와 같은 범법 행위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대기업 개혁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고, 대기업 총수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한구 "대기업 범법행위 가차없이 처벌해야"](https://img.etnews.com/photonews/1207/307565_20120716155923_357_0001.jpg)
그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 “졸부 같은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킨다”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에 자발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행위 등은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수정권 폐지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 확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