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 법정에서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디자인이 독창적인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법정 증거 채택이 거부된 문건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31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삼성전자-애플 특허 본안소송 심리 둘째 날 두 회사는 모두변론으로 격돌했다. 예상대로 모두변론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삼성전자가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애플은 지난 2007년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휴대폰 디자인과 기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베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 디자인 자체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아이폰 출시 이전에도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한 휴대폰이 출시된 만큼 애플이 디자인 독점을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벌어진 증인과 증거 채택 논란은 둘째 날에도 계속됐다. 법원은 니시보리를 증인으로 소환해야한다는 삼성전자 요청은 수용했지만 아이폰 디자인 관련 문건 법정 공개는 계속 불허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관련 문건을 법정 밖에서 전격 공개하며 각을 세웠다. 문건은 `니시보리가 애플 디자인 책임자 조너선 아이브 지시를 받아 소니를 닮은 제품을 디자인했다` 등 애플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사 특허 공판은 오는 3일 오전 9시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