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DCS가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DCS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에 기존 DCS 가입자 해지를 촉구했지만 1만2000여명 가입자의 수용 여부도 변수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법 행위를 한 만큼 기존 가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KT스카이라이프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DCS는 위법”=방통위는 DCS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것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으로 판단했다. 또 IPTV법률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DCS가 법률이 규정한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DCS가 공중의 직접 수신을 규정한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IPTV 사업 허가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DCS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허가제도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고 점을 감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별도의 연구반을 구성하는 한편 필요하면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DCS 논란을 계기로 방통위가 방송통신 기술 발전과 시장 역동성 등을 감안해 새로운 규제 체계 필요성을 인정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방송법과 전파법, IPTV 법 등 관련 법률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입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DCS 논란 확대 불가피할 듯=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결정으로 시청자가 신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정권고는 물론이고 시정명령 등 일체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시정권고로 시작해 KT스카이라이프의 이행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정권고 이후에도 KT스카이라이프가 DCS 가입자 유치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시정 명령을 거부하면 법률에 의거, 방송사업 허가취소 등을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 시정 명령에 불복함은 물론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KT 스카이라이프는 3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DCS의 합법성과 방통위의 직무유기 문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DCS를 둘러싼 규제기관과 방송사업자간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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