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특허전 배심원장, 스마트폰 특허 보유 "신뢰성 흠집"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하드드라이브 엔지니어 벨빈 호건이 스마트폰 관련 특허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결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도 IT 전문매체 `아니(ANI)`는 애플과 삼성전자 법정 평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배심원장이 애플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사용됐을지도 모르는 특허를 갖고 있다며 신뢰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벨빈 호건은 35년간 엔지니어 경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자신이 만든 동영상 압축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호건이 보유한 이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 동영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애플 기기에 사용됐을 경우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아니는 전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아니 보도를 인용해 “호건의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아니라 제 3의 스마트폰에 쓰였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벨빈 호건은 평결 직후 외신들과 인터뷰를 통해 균형감 없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낳았다.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삼성전자에 뼈아픈 고통을 주고 싶었다”는 발언과 더불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는 “사건에 참여하자마자 `내 특허라면 어떻게 응대했을까`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호건의 발언이 전체 평결에 `압도적인(overwhelming)` 영향을 끼쳤다고 밝힌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