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에 이어 케이블TV 사업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돼야”

통신사업자에 이어 방송사업자도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건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CMB 등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SO인 아름방송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공중선 점용 허가·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 케이블TV 사업자는 6일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 공동 건의문을 일괄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중선 점용료 부과와 점용료 인상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유지 소유자의 보상 요구가 발생, 방송 사업자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엿다.

케이블TV 사업자 비용 부담은 방송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가 과거 수차례 공중선의 경우 전주와 연결된 부속물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기존 정책을 철회하고 공중선에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6개 케이블TV 사업자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공중선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문제는 대도시 중 일부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공중선 난립지역에서 도로환경 정비 사업을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 반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심야방송 허용은 지상파 광고쏠림을 심화시키고 지상파방송의 방송시장 과점을 고착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 산하 서병호 PP협의회 회장은 “지상파 심야방송이 허용되면 그나마 PP에게 프라임타임으로 활용되던 심야시간 시청률도 지상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미디어렙 허용, 가상 간접광고 등 규제완화와 맞물려 지상파 과점은 더 고착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전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