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가 미국 내 LCD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 300억원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시바는 11일 LCD 패널 가격의 카르텔을 둘러싼 미국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인 PC 제조사 등에 총 3000만달러(약 338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합의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도시바는 또 이번 합의가 내년 1분기 연결 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들은 도시바가 경쟁사와 공모해 LCD 패널 가격을 담합했다며 미국 소비자와 액정 패널을 사용한 PC 제조업체 등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87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도시바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원고 측과 협의해왔다.
도시바는 소비자들과의 소송은 앞서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LCD 패널 가격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마무리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