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에게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발신번호 조작 통화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의무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입니다` 등 문구를 발신창에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국제전화임에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거나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통화는 차단토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해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8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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